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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내
농협정보시스템의 공익신고자보호안내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익신고 안내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적용대상 180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취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안내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 동거인은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구분 | 내용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 |
| 부패,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용 전자포스터 | |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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