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경영 > 윤리경영소개농협정보시스템의 윤리경영에 대한 소개입니다.
의미
기업윤리란?
일반적으로 CEO나 임직원이
기업활동에 갖추어야 할 윤리를 말합니다.
농협의 모든 이해 관계자인 고객, 농민조합원, 협력업체, 지역 농(축)협, 직원 등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하여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깨끗한 농협을 구현하여
대한민국 No.1 리더를 만듭니다.

- 기업 경영 및 활동 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 윤리를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경제원칙에만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회계, 공정한 약관,성실납세, 환경 보호 등의 윤리적 판단을 전제 조건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법이나 정부 규제 준수 이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윤리란 일반적으로 CEO나 임직원이 기업활동에 갖추어야 할 윤리를 의미합니다.

- 농협정보시스템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 등을 다함으로써 농협정보시스템의 모든 이해 관계자인 고객, 농민조합원, 협력업체, 지역 농축협, 직원 등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하여 청렴한 농협, 투명한 농협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윤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정을 저지르지 말자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가 확보되면 고객들의 믿음이 커지고 수익 극대화로 연결됩니다.

- 사회적 책임 수행요구, 가치를 추구하는 주주 고객등장, 국제적인 윤리경영 노력 강화, 기업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향상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기업경영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 윤리경영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포춘’지가 선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10대 기업의 2001년 주가수익률이 평균 9.7%로써, S&P 500대 기업 평균인 -11.9%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며 신뢰를 확보한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은 다른 기업의 수익률보다 평균 2.3배 높으며, ‘전경련’에 의하면 전담 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41.3% 였습니다.

- 고객들은 기업을 선택할 때 품질, 서비스, 가격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이윤추구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합니다.

- 윤리경영은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업무나 사업의 결정 과정이 부당한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무단 결근율과 이직률이 대체로 높습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일수록 종업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윤리의식이 자리잡지 못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일이 정확하고 빨라질 뿐 아니라 각종 경비가 경감되고 생산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주묻는질문
질문: 언론매체 등에서 기업윤리가 자주 거론되는데 기업윤리란 무엇입니까?
기업 윤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법규준수 이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농협정보시스템의 윤리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질문: 농협정보시스템의 윤리강령은 무엇입니까?
농협정보시스템의 윤리강령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협력 회사와의 공존번영,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농협정보시스템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질문: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청렴계약제도
농협정보시스템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류, 유통, 축산과 같이 경제사업 무문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나 은행, 증권, 선물, 카드,
보험과 같은 금융사업 부문 협력업체, 공공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업체 등이
농협정보시스템의 조직운영을 돕는 주요 협력업체들입니다.
공정한 선정과 거래
청렴계약제도
농협정보시스템은 2006년 6월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각종 뇌물이나 선물, 향용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함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협력업체가 청렴계약의 위반하는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약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3년 제창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농협정보시스템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고
농협정보시스템은 투명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고객 및 협력회사 직원분들을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안내
- ㆍ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ㆍ불합리한 업무처리에 의한 불편 사례
- ㆍ불친절한 업무처리 및 업무절차 개선요구 사항
- ㆍ금품, 향음 등의 요구나 제공 사실
- ㆍ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 ㆍ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ㆍ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신고방법
- ㆍ주소 : (067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24 농협양재전산센터 2층 컴플라이언스팀
- ㆍ전화 : 02-3497-2931
- ㆍ팩스 : 02-3497-2197
- ㆍ이메일 : fairplay@nonghyup.com
계약사무 모니터링
농협정보시스템은 계약사무 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방과의 위법·부당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클린콜의 방법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